검찰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1억원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경산)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1일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0일 최 의원의 주거지 및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 경산 연락소 사무실 등에 검사 및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해 각종 내부 문서 및 보관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즉각 압수물 분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이병기(70·구속)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014년 10월 1억원을 최 의원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당시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직에 있었다. 이와 관련 이 전 원장은 검찰에 ‘최 의원에게 돈을 줄 때 특수활동비 중 특수공작사업비를 사용했다’라는 내용을 담은 자수서를 검찰에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원장은 자수서에서 일련의 과정은 이헌수(64)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건의에 따라 이뤄졌고, 자신은 자금 지출을 승인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금 전달 경위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다.

이에따라 이헌수 전 실장이 당시 최 의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했는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이 전 실장은 이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실장은 최 의원의 천거로 국정원 실장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최 의원을 소환해 돈을 전달받은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재 최 의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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