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오후 3시께 포항시 북구 창포동소재 2층 주택 옥상 난간이 무너져 인근에서 담장을 정리하던 인부 A씨(53)가 숨졌다. 김재원 기자 jwkim@kyongbuk.com
지진으로 건물 사용 불가 판정을 받은 주택에서 벽돌이 떨어져 인부 1명이 숨졌다.

포항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3시께 포항시 북구 창포동소재 2층 주택 옥상 난간이 무너져 인근에서 담장을 정리하던 인부 A씨(53)를 덮쳤다.

A씨는 머리와 가슴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벽돌이 떨어진 주택은 이번 11·15지진으로 건물 사용 불가 판정을 받았지만, 현관에만 출입통제선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강풍으로 옥상 난간이 붕괴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지진피해 철거대상 건물 지정 이후 안전조치 유무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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