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 1만1천200건, 17억6천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연납한 경우는 제외되며 납기는 2018년 1월 2일까지이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가능하며,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도 가능하다.

한편 2018년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는 내년 1월 10일경 일괄발송 예정이고 신규양수차량 연납은 2018년 1월 2일부터 읍면동사무소나 세무과(054-550-6128)로 전화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하고 납부하면 된다.

김진길 세무과장은 “시민들께서는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간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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