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20일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기각했다”면서 “소명이 부족한 혐의에 대해 보강수사를 지휘했고, 보완수사를 통해 추후 경찰에서 영장을 재신청할 경우 구속수사가 필요한지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19일 박 행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대구지검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호식 대구경찰청 수사과장은 “박 행장이 스마트폰을 교체하거나 관련 정보를 삭제한 사례에서 보듯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 박 행장과 진술이 상반된 은행 관계자들의 진술이 번복될 가능성이 높은 점도 한몫했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4년 3월 27일 취임한 박 행장은 그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법인카드로 32억7천여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했다. 사회공헌부에서 정상적으로 구매한 2억7천여만 원을 빼면 30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만든 것이다. 상품권환전소에서 1억 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떼고 현금 26억 원을 손에 쥐었고, 3억 원 상당의 상품권은 그대로 사용했다.
박 행장이 비자금을 횡령하지 않았다면서 경찰에 낸 소명서는 A4 용지 한 장뿐이었다. 비자금 29억 원을 직원 격려비나 회식비, 내외부 고객 경조사비와 격려금, 회식비 등에 썼다는 것이다. ‘월 평균 20~50만 원 상당의 경조사비를 몇 차례 지급했다’는 등 두루뭉술한 방식이다. 박 행장이 주장한 경조사비 규모는 7억 원 정도다.
강신욱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대구은행 관계자 진술과 우리가 확보한 자료에 비춰봐도 박 행장의 소명은 금액이 부풀려진 데다 신뢰할 수준이 못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