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특활비 용처 등 조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국회의원이 3번째 검찰 소환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국정원으로부터 불법자금 수수와 관련해 이상득 전 의원에게 26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24일 통보했다.

앞서 검찰은 22일 이 전 의원의 서울 성북구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어 검24일 이 전 의원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갑작스러운 출석 요구로 인한 준비 부족, 전날 가택 수색의 충격과 건강 문제, 변호사 개인의 스케줄 문제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26일 오전 10시에 출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재직 시절 원세훈 원장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억대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이 특정인물을 통해 특활비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이 전 의원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기는 2011년으로 알려졌다. 당시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에 국정원 직원이 침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정원에 대한 비난과 함께 원 전 원장의 사퇴 요구가 나오기도 했다. 국정원은 위기를 넘기기 위해 이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을 상대로 국정원 특활비 수수경위, 사용처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 전 의원은 한때 MB정부 당시 권력의 2인자였으나 2012년 솔로몬저축은행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았고, 2015년 포스코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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