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10일께 “러시아산 갈치, 고등어, 문어 등을 수입해 판매하는데 60~70%의 이윤이 남는 덕분에 돈을 빌려주면 마진의 20%를 수익금으로 주고 일주일 안에 갚겠다”고 속여 2100만 원을 가로채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2명에게서 4200여만 원을 편취했다.
또 지난해 3월 20일께는 “과일 판매업으로 30~40%의 마진이 남는 데, 돈을 빌려주면 50%를 수익으로 주고 열흘 안에 돈을 갚겠다”고 속여 2500만 원을 받는 등 2명에게서 57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그는 처음에는 원금과 수익금을 제때 송금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신뢰를 얻은 뒤 사기행각을 벌였으며,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수익금과 원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가로챈 돈은 도박 등으로 탕진했다.
오 부장판사는 “1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뒤 1000만 원만 갚은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고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