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영 포항북부경찰서장 "마음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포항북부경찰서
포항북부경찰서는 8일 열린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급여심사위원회의 지난해 9월 죽도파출소 야간근무 대기시간 중 사망한 고 최모 경장의 순직 불승인 재심에서 순직이 승인됐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최 경장 순직 불승인 이후 경찰 측은 순직승인을 위한 TF팀을 결성, 청와대 국민청원 5만1702명과 전국 경찰·해경·소방서 5만3975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특히 해부학적 ‘사인미상’일지라도 ‘급성심장사로 보이며, 경찰 직무상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첨부했다.

또한 인사혁신처·공단 측의 죽도파출소 현장조사에서 파악한 경찰관들의 과중한 근무여건과 극심한 스트레스 또한 재심 위원들의 마음을 잡은 것으로 판단된다.

박찬영 포항북부경찰서장은 “그간 순직승인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준 경찰청장, 경북청장, 전국의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소방서장, 전국 경찰 동료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외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 표창원·김석기·김정재 국회의원, 오중기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의학적 소견을 내준 경북대·부산대 의대 교수 두 분과 재심에서 순직 인용 결정을 내려주신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번 결과를 통해 모든 분들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될 수는 없겠지만, 마음 깊이 아려왔던 부분이 조금이나마 치유되셨길 바란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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