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를 부담하고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주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복지서비스다.
최근 경기도 용인시와 영주시 등 일부 지자체가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대구는 도입한 지자체가 한 곳도 없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남구 구민들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된다.
보험 가입 이후 주민들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당하거나 대중교통 이용 중 숨지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보험금이 지급된다.
15세 이상 주민이 사망할 경우에는 1000만 원이 지급되고 후유장해를 입으면 1000만 원 한도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 보험은 개인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고 남구에 주민등록을 한 외국인도 대상에 포함된다.
권오섭 예비후보는 “남구에 살고 있는 구민들의 행복지수를 끌어 올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구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