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오섭 대구시 남구청장 출마예정자
권오섭 대구시 남구청장 출마예정자가 지역 최초로 시민안전보험 도입을 공약했다.

시민안전보험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를 부담하고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주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복지서비스다.

최근 경기도 용인시와 영주시 등 일부 지자체가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대구는 도입한 지자체가 한 곳도 없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남구 구민들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된다.

보험 가입 이후 주민들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당하거나 대중교통 이용 중 숨지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보험금이 지급된다.

15세 이상 주민이 사망할 경우에는 1000만 원이 지급되고 후유장해를 입으면 1000만 원 한도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 보험은 개인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고 남구에 주민등록을 한 외국인도 대상에 포함된다.

권오섭 예비후보는 “남구에 살고 있는 구민들의 행복지수를 끌어 올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구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