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개정안 발의

1021122_301807_3504.jpg
▲ 박명재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은 22일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 공사 발주과정에서의 불공정 계약관행과 이로 인한 덤핑입찰 및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악순화 고리를 끊기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예산절감을 명분으로 한 공사비 산정기준의 불합리성과 가격경쟁 위주 입찰제도의 폐해로 인해 공공공사를 주로 수행해 온 건설업체의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행진으로 인해 각종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공사수주를 위해 손해까지 감수하는 무리한 덤핑입찰을 초래함으로써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가 하면, 하도급업체와 자재·장비업체의 동반 부실화, 현장 일용근로자의 외국인 근로자 대체 및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 누적, 각종 안전사고 증가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계약제도의 근간인 예정가격 산정 근거를 법률에 상향 규정 △실제 운영되고 있는 ‘기초금액’과 예정가격이 결정되는 절차 및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현재 기획재정부 예규로 운영되고 있는 ‘표준시장단가 적용범위’를 300억원 이상인 대형공사로 한정하도록 법률로 규정했다.

또한 △예정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기초금액 산정시 계약수량·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계약목적물의 품질 및 안전 확보 등을 고려해 적정 금액 반영 명시 △물량·단가의 오류 시정 등 합리적인 사유없이 삭감하지 못하도록 함은 물론 기초금액 산정 근거 및 삭감시 그 내용과 사유를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 △경쟁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미만으로 입찰한 사람은 낙찰을 하지 못하도록 해 덤핑입찰을 방지하고 △공사비가 부당하게 산정된 공사를 낙찰받을 경우 기초금액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허용토록 해 손해를 감수하고 공사를 수행해야하는 폐해가 없도록 법제화시켰다.

박명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건설시장에서 덤핑입찰·부실자재·부실공사·근로자 저임금의 악순환을 끊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게 하는 획기적인 법안”이라며 “발주기관은 설계서를 토대로 제대로 산정된 공사비를 지급하고, 건설업체는 계약내용에 따라 성실 시공하는 풍토가 정착돼야 국가경제 발전과 시설물의 안전 확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기획재정위 박명재·김두관 의원, 국토교통위 안규백·이우현 의원, 행정안전위 백재현·윤재옥 의원 등 여야 6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공사비정상화 정책토론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내용들을 담았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정치, 경제, 스포츠 데스크 입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