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명재 국회의원
경북도지사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은 26일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에 대한 강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박의원은 제 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명시한 것은 국가운영의 기본 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향후 입법과 정부정책의 준거로 삼도록 한다는 의미에서는 타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의 원칙(보충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의 사무배분은 주민과 더욱 밀접하고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해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결정하는 지방분권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지방정부의 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역 특색에 맞게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분권강화 수준을 정한 뒤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적절한 수준의 권한강화 방안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지방정부 재정권 보장을 위해 자치세의 종목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의 재정조정을 시행하도록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4로 먼저 추진한 후 논의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박 의원은“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등을 전제로 한 지방분권 강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찬성의 뜻을 밝혔으나 “현재 우리 지방자치의 역량과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세심한 준비나 절차 없이 지방자치를 급격히 강화하거나 헌법에서 관련 규정을 지나치게 상세화 하는 것은 자칫 규범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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