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대변인 "우리 영토에 대한 주권침해 행위"

정부는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의 날' 제정 조례안 제출과 관련, 23일 이규형(李揆亨)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이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주권 침해행위"라며 조례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우리 정부는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무분별한 행위는 한일 수교 40주년인 2005년을 '한.일 우정의 해'로 설정하고 양국간 인적.문화적 교류를 보다 촉진시켜 양국민간의 상호 이해와 우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일본이 한.일 우호관계의 발전을 희망하는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또 독도 영유권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며, 일본 정부와 시마네 현 당국의 현명한 대처를 촉구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