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신도시 전경
경북도는 9일부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실시한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협의 당시 제시됐던 의견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개발계획 초기단계에서 재해영향성에 대한 검토를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해 개발로 인해 발행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점검대상은 개발사업으로 개발지역내 및 주변지역에 대한 재해발생 요인이 있는 도로건설 등 대규모 사업장으로 도로건설 38개소, 용수개발 12개소, 산업단지 5개소, 항만 5개소, 기타 8개소 등이다.

협의의견 시공계획 반영여부, 사업 착공 등의 통보여부, 우수·토사유출 등에 대한 저감시설 시공 및 관리현황, 사면안정을 위한 보호·보강공 실시여부와 저류지, 침사지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상태 등을 중점 살펴본다.

경북도는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공사중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정수 경북도 자연재난과장은 “개발사업장의 재해발생요인이 사전에 제거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해 풍수해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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