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후보…"허위·왜곡 보도 일삼아…경찰·선관위 고발"

김문오 달성군수 예비후보
김문오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캠프 측은 14일 오전 허위·왜곡 보도를 일삼는다는 이유로 대구지역 A 언론사를 달성경찰서와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김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허위·왜곡보도를 일삼기에 그 실상을 선거 및 사직 당국에 알려 허위·왜곡보도를 바로 잡고자 고발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A 신문은 지난 4월 30일 자 보도에서 ‘달성군 대구시 기관경고 깡그리 무시…배짱 행정’이란 제목의 기사 내용에 ‘달성군이 기관경고장을 접수하고서도 누리집에는 최근 등록했다’며 마치 달성군이 고의로 누락해 뒤늦게 누리집 달성군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으로 거짓보도 했다.

대구시의 기관경고는 2016년 12월 29일이며 달성군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대통령령) 제18조 4항 경고처분 요구에 대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에 맞게 2017년 1월 2일 자로 오히려 발 빠르게 달성군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또 대구시의 정기종합감사에서는 달성군 외에도 중구청, 남구청 등도 기관 경고를 받았으나 A 언론은 유독 달성군만 지나친 감정개입을 앞세우고 허위, 과장 보도를 해 군민들에게 편파적이고 과장된 보도를 일삼았다.

특히, ‘담당자 확인 결과 업무착오로 늦게 누리집에 등록했다고 변명했지만 달성군의 대처는 너무나 안이하다’라는 보도내용도 담당자가 업무착오로 늦었다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했다.

또한 기관경고는 행정기관이 상급기관 등으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을 때 기관 전체적으로 향후 미흡한 부분에 대한 경고임에 불과하나 달성군 전체가 행정에 큰 문제가 있는 듯 과장 보도해 군민들을 오도했다.

이러한 악의적인 보도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흠집 내고 선거운동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라는 입장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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