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 CEO 브리핑

도시공원이나 공공청사 등을 짓는 입체복합개발이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경북연구원 정성훈 박사는 24일 대경 CEO 브리핑 제542호를 통해 “시대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개념은 도심 가용토지 부족 해소, 시민복지·편의 증진, 정주환경개선 등을 함께 고려하는 입체복합개발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추세”라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에 있어서의 다양한 리스크와 부족한 대구시 재정을 고려하면 입체복합개발이 유용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입체복합개발은 도시공원, 환승터미널, 공공청사, 지하공간, 교통시설, 도시개발사업에서의 입체환지방식 등 6개 유형으로 분류되며, 대구시는 각 유형들 간 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 박사는 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따른 대구시 당면과제로 중·장기적 도시계획시설 집행 로드맵 수립, 2020년 7월 일몰제 전면시행 이후 예상되는 무분별한 지역 난개발에 대한 사전대책 마련, 도시계획시설 지정·고시에 따른 지자체의 수용권 발동에 따른 토지 재산권에 대한 민원·갈등 해소, 당장 집행이 어렵거나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도시계획시설을 우선 해제하는 등 총체적 재검토 등을 제시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