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최대 1천만원 벌금

건설사가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는 등 불이익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건설업자가 시공자 선정 등과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우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고 정비사업 입찰에 2년간 참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미 착공한 경우에는 시공권 박탈 대신 공사비의 20%를 과징금으로 물게 된다.

당초 법안에서는 건설사가 1,0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런 단서 조항이 빠졌다.

이에 검찰이나 경찰 조사 단계에서 금품이나 향응 제공 사실이 드러나면 지자체가 시공권 박탈 등 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

법안은 또, 건설사에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계약한 홍보업체 등 용역업체와 피고용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공자 선정 취소는 물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동안 시공자 선정을 위해 홍보업체가 금품 등을 살포하다 적발돼도 건설사는 책임을 회피해 왔지만 이제는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됐다.

또, 정비구역 등지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지방에서 최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기존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정비구역에서도 무분별하게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이 이뤄지면서 각종 부작용이 심심찮게 발생했다.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순환용 주택이 노후화된 경우 단열 보완, 창호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철거 이주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그러나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 임원과 건설사의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조합 임원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이 당초 도정법 개정안에 들어있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 이후 시행되며 법제처 심사와 대통령 재가 등에 2∼3주가 걸려 시행일은 10월 중순으로 예상된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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