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3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제3자의 기부행위제한)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안동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9일과 11일 선거구민 B씨 등 2명에게 교육감선거 C후보자와 안동시장선거 D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소고기와 음료 등 총 6만248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안동시선관위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금품선거분위기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엄중 조치했다.

안동시선관위 관계자는 “오는 6·13지방선거에서 금품제공행위 등 중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므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과 선거 관련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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