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4일 자유한국당 공천 경선에 나선 대구시장 예비후보자 A 씨를 돕기 위해 기초단체장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유선전화를 개설토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 씨 누나 B 씨와 정당 관계자 C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여심위는 또, A 씨와 당시 기초단체장 입후보 예정자는 수사 의뢰했다.

여심위에 따르면 B씨는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을 앞둔 지난 3월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 예정인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유선전화 10대를 개설하도록 한 혐의다.

또 착신전환을 해두고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면 자신의 동생을 지지한다고 답변하도록 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C 씨도 당내 직속상관인 A씨를 돕기 위해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당원, 지지자 등에게 유선전화 10여대를 개설토록 지시하거나 권유했다.

지난 4월 초 실시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서는 책임당원 모바일 투표, 일반 국민 3천명 대상 여론조사, 책임당원 현장투표 절차를 거쳤다.

당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휴대전화 안심번호만 사용해 유선전화 착신전환은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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