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선거 후보 지지 부탁하며 현금 50만원 준 혐의

봉화경찰서는 6일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돈봉투를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거운동원 A(55·석포면)씨의 자택과 사무실,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봉화군수 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B씨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최근 “A씨가 모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50만 원을 줬다”며 경찰에 신고 한 뒤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오늘 오전 A씨의 자택과 사무실, 차량 등 3곳을 압수수색을 했다”며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박문산 기자
박문산 기자 parkms@kyongbuk.com

봉화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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