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조사결과 통보후 고발·경고 여부 결정키로

경북도의원 출마 후보가 자신의 선거 공보에 기재한 업적이 허위로 판명돼 선관위가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경북도 선관위에 따르면 포항시 제6선거구(연일·대송·상대) A 무소속 경북도의원 후보가 ‘모정당 후보의 선거공보물에 자신이 확보하지 않은 예산을 자신이 확보한 것처럼 기재해 놓았다’며 이의를 제기, 관련 부서에 확인한 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A후보는 지난 6일 B후보가 자신의 선거공보물에 ‘지역 최대 숙원사업인 소방서 119안전센터 신설’했다고 기재한 것과 관련 “이 사업은 B후보 이전에 활동했던 도·시의원들이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B후보가 확보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해 놓았다”며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었다.

경북선관위는 이에 대한 사실확인 결과 10일 B후보가 활동하기 전에 이미 안전센터 예산이 확보돼 있었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 맞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과를 포항시남구선관위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항시 남구선관위는 11일 판정 결과를 양측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한편 B후보에 대한 재조사 후 고발 또는 경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B후보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119안전센터 예산은 확실해 내가 확보했으며, 이에 대한 자료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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