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12일 기준 317건 적발···4년전 471건보다 154건 줄어
법 개정·유권자 인식 변화에 선관위 예방활동도 큰 영향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대구·경북지역 선거법 위반행위가 지난 6회 지방선거보다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선거법 위반 건수는 총 93건으로 고발 16건, 수사 의뢰 3건, 경고 74건 등이다.

이는 지난 6회 지방선거 때 고발 17건, 수사 의뢰 4건, 이첩 2건, 경고 99건 등 총 122건보다 29건 줄어든 수치다.

경북은 총 224건으로 지난 6회 지방선거(349건) 대비 125건 줄었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 위반 건수는 고발 40건, 수사 의뢰 9건, 이첩 2건, 경고 173건 등이다.

6회 지방선거에서는 고발 38건, 수사 의뢰 13건, 이첩 24건, 경고 274건 등이다.

선거법 위반 감소와 관련해 대구·경북선관위는 사전 안내 우선 원칙에 따른 예방활동으로 위법 행위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개정(2017년 2월 8일)으로 인터넷과 문자 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상시 허용 등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등으로 인해 선거법 위반 행위가 감소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치인의 인지도 및 긍정적 이미지 제고 등 정치 기반을 다지는 행위를 폭넓게 허용한 것과 지난해 조기 대통령선거 이후 국민의 높아진 준법의식 등으로 선거법 위반 행위가 감소한 것으로 선관위는 분석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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