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이 원생의 코뼈가 부러졌음에도 아이 부모에게 즉시 알리지 않아 행정 처분을 받았다. 원생 신변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24시간 내 지역 행정 기관 시스템에 사고 경위를 보고해야 하지만, 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동구청은 원생의 사고에 대해 미흡하게 조치한 해당 어린이집에 과태료 100만 원과 시정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동구청 등에 따르면 원생 B군(7)은 지난달 18일 경산의 한 공원에서 야외 활동을 하던 중 넘어져 코뼈가 골절됐다. 코피를 흘리는 원생을 본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골절이 아니라고 보고 휴지로 지혈한 채 야외활동을 이어나갔다. 어린이집으로 복귀한 B군은 마중 나온 가족과 함께 병원을 찾았다. B군은 ‘사고 직후 코를 만져서 뼛조각이 떨어졌고 수술을 하지 않으면 기능 문제나 코에 변형이 생긴다’는 비골 골절 소견을 받았고 지난달 28일 수술을 진행했다.

화가 난 B군 부모가 어린이집에 항의했으나 잘못을 따지는 과정에서 서로 감정만 상할 뿐이었다. 결국 B군 부모는 동구청으로 민원을 접수했다.

사고 경위를 확인한 동구청은 다친 B군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 행정 처분과 함께 시정 명령을 내렸다.

동구청 관계자는 “골절이 바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고 보육교사가 지혈은 했지만, 어린이집에서 연락하는 부분을 놓쳤다”며 “아이에게 사고가 날 때 24시간 내 행정 시스템에 보고가 들어와야 하는 데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보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를 두고 경찰도 수사에 나섰다. B군 민원이 보건복지부에 접수됐고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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