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2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그동안 소방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이륜차 5만원,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지난 달 27일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의해 과태료 100만원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는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이 외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말한다.

출동중인 소방차는 앞 차량이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양보의무와 위반사실을 방송을 통해 알리고 그 후에도 위반행위가 이어질 경우 영상기록매체 등을 활용해 위반행위를 채증 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최병일 경북소방본부장은 “긴급 출동차량에 대한 양보는 내가족과 주변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시작이라 생각해야 한다”며 “개정된 소방법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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