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건 접수 194건 지목 변경

영천시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운영을 통해 임야소유자들의 지목 불부합 등으로 인한 재산권 및 토지활용 어려움에 대한 불편을 해소했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지목변경)’를 시행, 지난달 4일까지 접수를 받아 양성화를 실시했다.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는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로서 2016년 1월 21일 기준 과거 3년 이상 계속해 농지(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사용하고 현재에도 이용 관리해 온 임야소유자의 신고를 통해 사용 목적에 맞도록 지목을 변경해주는 한시적 제도이다.

이에 시는 마감일까지 300여건 이상의 상담을 실시하고 허가기준에 적합한 약194건 약100ha의 임야가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를 통해 양성화됐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임야소유자들이 그동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전·답·과수원 등으로 이용해 재산권 행위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임시특례운영을 통해 지목 불부합 등으로 토지활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지목 현실화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권오석 기자
권오석 기자 osk@kyongbuk.com

영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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