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촛불집회 대비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그동안 오고 갔던 모든 문서와 보고사항을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 육군 참모본부 등 각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인도 순방 기간 동안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 대해 보고받고 특별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일주일 만에 특별지시를 추가로 내린 것은 문 대통령이 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됐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 기무사, 육군참모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4월 30일 청와대 참모진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회의를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관련 문건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이 문건만으로 판단하기가 부족한 점이 있고, 오늘 이런 지시사항을 내린 건 그 문건에 대해서 보다 명확히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더 근거들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내용이 ‘실제로 실행이 됐는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 내용을 파악해보겠다, 그럴 필요가 있다’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4월 30일 송 장관과의 회의에 함께 참석한 청와대 참모진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이라고 전했다.

그는 송 장관이 당시 기무사 개혁과 관련된 회의를 했을 뿐 회의에서 계엄령 관련 문건과 관련된 질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의겸 대변인이 지난주 계엄령 문건을 청와대가 접수한 시점에 대해 “두부 자르듯 할 수 없다”고 했던 배경에 대해 이 관계자는 “그런 표현을 쓴 이유는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는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설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당시 참석했던 청와대 참모진들로서는 국방부 장관이 생각하는 만큼 그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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