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폐회
8일간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의 2018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영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시의원들은 업무보고를 받으며 개별 사업들의 타당성 및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행정누수가 없는지 점검하는 한편 2018년 각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당부했다.
상임위원회는 23일 부의된 안건 영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을 심사하고 24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박종운 시의장은 “제8대 의회 첫 임시회 일정동안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에 열정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들과 적극 협조한 집행부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의회는 집행부의 2018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질의를 통한 민의를 대변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