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520d 잇단 차량화제···3년 지나서야 자발적 리콜
벤츠·디스커버리도 잦은 시동 꺼짐에 소비자 불만 고조

지난해 12월 명품SUV인 디스커버리 스포츠를 구입한 최모씨는 차량시동이 걸리지 않는 고장이 잇따라 발생, 교환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채 할부금만 날리고 있다
BMW코리아가 26일 최근 잇따른 화재사고가 발생한 ‘520d’에 대해 자발적 리콜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외국산 차량의 리콜조치에 대해 ‘늑장 대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20d는 BMW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종으로 지난 2015년부터 화재사고가 본격적으로 제기됐지만 무려 3년이 지나서야 리콜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올들어 화재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뒤 정부가 BMW코리아에 자발적 리콜을 촉구한 뒤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다가 강제조사 의지를 내보이자 비로소 자발적 리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어쨌든 뒤늦게 나마 BMW코리아측이 국내 수입된 디젤차량 10만6317대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하게 돼 화재위험으로부터 안전해 지는 것은 물론 화재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BMW차량외에도 국내 유통중인 대부분의 외국산 차량에서 이상이 발견되더라도 명백한 증거없이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데다 수리내용 역시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2015년 벤츠 최고급 모델을 리스로 구입해 운행하던 소비자가 3차례에 걸쳐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해 교환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골프채로 차량을 부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있다.

또 지난해 12월 SUV명품차량인 ‘디스커버리 스포츠’를 리스로 구입한 최모씨(경주시) 역시 차량시동이 걸리지 않는 현상으로 수차례 수리를 맡겼지만 또 다시 같은 현상이 발생, 차량을 타지도 못한 채 할부금만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최씨에 따른 지난해 12월 7일 포항 디스커버리 매장에서 차량을 구입한 뒤 불과 열흘가량 지난 12월 18일 제2중부고속도로 문경휴게소에서 정차 후 시동이 걸리지 않아 1차 정비를 맡겼다.

12월 22일 차량을 다시 인수했지만 5일만에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자 블랙박스에 의한 배선간섭 발생가능성이 있다며 블랙박스 제거했지만 올 2월 또 다시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등 올 4월까지 고장과 수리를 반복해 왔다는 것.

이에 따라 최씨는 지난 5월 디스커버리측에 차량교환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있으며, 해당 차량의 이상은 교환·환불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원론적 답변을 일관하고 있다.

또 같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증상 재현을 시도하면 점검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입고가 필요하고, 배선트러블에 기인한 문제는 배선어셈블리를 교체하는 게 가장 빠르지만 실내트림 대부분을 탈거해야 하기 때문에 고객과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외국산 차량판매업계는 이번 BMW사태와 같이 결정적인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지 않는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앞세우고 있는 만큼 차제에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한편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최씨는 “7000만원이 넘는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보다 더 중대한 고장이 있느냐”며 “소비자보호원에 질의를 해 봐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게 좋을 것이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차량내 각 모듈간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MS CAN(통상 CAN통신이라 부름)통신 배선의 간헐적 단락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배선어셈블리를 교환해야 한다”는 디스커버리측의 고장 원인에 대해 국내 차량업계에 문의한 결과 비슷한 의견이 나왔다.

즉 최근 차량에 전자제품이 대거 채용되면서 전기배선을 줄이기 위해 모듈화하기 시작했고, 극소량의 전기자극을 주면 펄스형태로 전달되는 CAN통신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예민한 반응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

다만 이 관계자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국내 차량회사의 경우 교환해 주는 방안을 검토했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외국산 차량의 경우 국내산 차량과 달리 교환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차량관련 교환·환불 대상은 ‘시동꺼짐’‘브레이크 장치’‘조향장치’등 3부분에 대해서만 동일 고장으로 3차례 이상 정비하는 경우로 돼 있어 차량판매사들의 이를 악용하고 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정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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