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안동대·금오공대 등 적발

경북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안동대학교 등 지역 국립대들이 의무인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구)이 교육부에서 받은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국·공립대학 대학평의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47개 국·공립대학 중 대구교육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 등 8개 학교만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했다. 경북대 등 나머지 39개 대학은 설치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대학평의원회는 교직원과 학생 등을 평의원으로 구성해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의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기구다. 대학 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학교의 행정을 견제하고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국·공립대학의 경우 지난해 11월 28일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학평의원회 설치·운영이 의무화돼 5월 29일부터 시행됐지만, 전국 47개 국·공립대학 중 39개 학교가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법 시행 두 달이 넘도록 국·공립대학들이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민주적이고 투명한 대학운영 시스템 마련을 위해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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