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받는다.

사전 신청은 수급자 편의를 위해 소득·재산조사 및 주택조사 절차를 미리 진행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사전신청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다.

주거급여는 전·월세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 가구에는 집수리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이며 기존에는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한해서 소득 인정액을 따져 주거급여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오는 10월부터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며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저소득층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주거급여 지원을 확대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 또는 자녀의 소득·재산으로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던 이들에게도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정보를 몰라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진 기자
이창진 기자 cjlee@kyongbuk.co.kr

청송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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