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덕현 구미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장
‘헌법 제12조 제3항’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인 헌법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한 영장청구권이 명시되어 있다.

형사 절차상의 기본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이 아닌 헌법에는 이러한 영장청구권이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신청 주체 또한 검사로 못 박아 놓은 것이다.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에 가입된 선진국 어디와 비교하여도 헌법을 통하여 영장 청구권의 주체를 검사로 명시해 놓은 나라는 찾아볼 수 없다.

지난 3월 20일 청와대에서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삭제하는 헌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검찰은 개헌안에 대하여 헌법에 규정된 검사 영장청구권은 무분별한 영장청구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인권보장 장치로, 경찰이 영장청구권을 가지면 인권침해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검찰의 주장은 쉽사리 납득할 수 없다. 영장청구권의 주체를 인권보호와 관련지어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 아닐 수 없으며, 헌법에 영장청구권을 삭제한다고 하여도 형사 사법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추가적인 논의를 할 수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는 영장주의에 대하여 ‘형사 절차와 관련하여 체포·구속·압수 등의 강제처분을 함에서는 사법권 독립에 의하여 그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원칙이고, 따라서 영장주의의 본질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처분을 함에 서는 중립적인 법관이 구체적 판단을 거쳐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만 한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헌재 1997.3.2., 96헌바28 등]와 같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천명한다.

이처럼 청구의 주체를 검찰로 한정해야만 인권보장이 가능하며, 경찰에게 영장 청구권을 부여하게 되면 인권침해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주장은 영장주의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아니며, 단지 검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일방적인 주장으로밖에 볼 수 없다.

경찰은 검찰과 같은 외부의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고 수사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 그중 하나로 수사팀에서 영장 신청 전 일정한 자격(변호사 자격자 또는 수사경력 7년 이상 수사전문가)을 갖춘 심사관을 통하여 사전 심사하는 영장 심사관제도를 올해 3월부터 시작하여 8월 현재 전국 23개 서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그 결과 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이 상승하는 등, 전체 영장 발부율이 높아지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내년부터는 전국 1급지 경찰관서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처럼 무작정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아닌 경찰 스스로 인권보호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통하여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차근차근히 해나가고 있다.

실제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직도 험난한 과정이 남아 있으나, 현실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데에 의의를 두고, 공정한 형사사법제도가 실현되는 그 날까지 국민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경찰 스스로 역량 강화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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