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대상 1353대 중 122대 대상···안전진단 촉구·유도

포항시는 BMW 리콜대상 긴급 안전점검 미진단 차량에 대해 8월 17일자로 점검정비 및 운행정지명령서를 발부했다.

이번 리콜대상 범위로는 개략적으로 2013년~2016년도에 생산된 BMW520d 모델이 주종이다.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모듈)의 결함으로 고온의 배기가스가 냉각되지 않아 흡기 다기관에 유입 구멍을 발생시켜 주변 엔진커버 등에 발화되어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포항시 지역 리콜대상 1353대 중 15일 24시까지 긴급 안전점검 진단을 받지 아니한 차량 122대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점검·정비 및 운행정지명령서를 발부했다.

점검 명령을 받은 차량소유자는 명령서 수령 즉시 안전진단을 이행해야 하며,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되면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적용하지 않고 안전진단 촉구 및 독려로 유도하기로 했다.

포항시 이승헌 교통지원과장은 “차량화재로 또 다른 사고발생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포항도시 건설을 위해 현재까지 안전점검 미진단한 차량의 소유자는 하루속히 BMW서비스센터에 가셔서 안전점검을 받은 후 차량을 운행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15일 24시 기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차량은 총 1만5천92대다. 이는 전체 리콜 대상인 BMW 차량 10만6천317대의 14.2%에 해당한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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