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교비 횡령 등의 혐의(업무상 횡령·배임, 배임수재)로 기소된 대구미래대 전 총장 이모(61·여)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6일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1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씨는 3월 26일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였다.

대구미래대 설립자 이태영 박사의 장녀로 대구미래대 총장을 지낸 이씨는 대구미래대 관련 학교인 경북영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교비 등 1억8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부터 최근까지 교직원 5명을 불법 채용하는 과정에 1억3100만 원을 챙긴 혐의와 학교 재단 등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3억 여 원 가량 사용하고, 전 경북도교육청 공무원에게 학교 시설비를 지원받는 대가로 공무원의 친인척 2명을 취업시켜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학원 설립자의 후손으로 학교와 장애인 복지향상 등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도 이를 도외시한 채 교사 채용 대가나 공사 관련 리베이트를 받는 등 일반인들의 신뢰를 해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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