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 내부 감독 강화로 환골탈태하겠다던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이 사실상 지역 금고를 사유화하는 폐단을 안고 있다. 이들 이사장은 3선 연임 규제만 있고 중임제한이 없어서 사실상 종신제로 막강한 권한을 누리고 있어서 ‘신의 금고지기’로 불리고 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급격한 금융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1963년 새마을금고 태동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유지돼 온 내부 관리감독체제를 대폭 개선 하겠다고 했지만 일부 이사장의 금고 사유화는 변화되지 않고 있다.

다른 상호금융의 신용사업부문은 금융기관 전문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이 맡고 있지만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 부문은 금감원의 감독도 받지 않고 행안부 소관으로 돼 있다. 이것부터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다.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 부분도 다른 상호금융과 마찬가지로 금감원이 투명하게 감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마을금고는 특정 자본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 아니라 금고 정관에 정해져 있는 업무구역 내 주소나 거소가 있는 사람들이 출자해 설립, 운영된다지만 전국적으로 1315개 점포에 150조4810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만큼 이제 전문 감독기관에 의한 투명한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경북에만 지난해 말 현재 123개 지역 금고가 운영되고 있고, 대구에도 104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어서 새마을금고는 서민금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새마을금고의 규모가 커지면서 일부 금고 상근 이사장들이 법률상 3회 연임 제한제도를 피해 장기집권을 통한 사유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사장은 전체 금고 80%가량이 대의원에 의한 간선제로 정한다. 대의원 선정 역시 제각각이어서 막강 권한의 현 이사장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이뿐 아니라 3선 연임제한에 걸리더라도 자신을 대신할 후보를 내세워 새로운 후보가 발붙일 수 없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일부 특정인에 의해 금고가 사유화 되다 보니 상부상조의 정신은커녕 경제적 발전에 기여한다는 기본 설립 취지와 목적마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새마을금고가 제도 미비로 사실상 이사장 종신제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사유화를 막기 위해서는 3선 연임 이후 다시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중임 제한과 함께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지난 3월 취임한 박차훈 중앙회장이 선거 당시 “이사장 전국 동시선거를 실시하고, 임기연장과 이사장 연임제한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사실상 이사장의 종신제를 부추기는 공약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일부 회원들은 청와대에 중앙회장이 이사장 종신제를 추진한다며 저지 청원을 하기도 했을 정도다. 새마을금고는 시대변화에 맞는 운영 규정을 만들고 투명경영을 할 수 있게 미비한 규정을 시급히 보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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