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는 21일까지 소매점포 점검

올 여름 폭염과 가뭄, 결실기 집중호우 등으로 과일과 채소류 생산량 감소 및 품질 하락으로 인한 추석 물가 급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가격표시제 합동단속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지방자치단체·소비자원 등과 함께 전국 대형마트·상점가·관광특구·전통시장·골목마트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전국 대형마트·상점가·관광특구·전통시장내 매장면적 33㎡이상 소매점포와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 매장면적 17㎡이상 소매점포다.

이번 합동점검은 추석물가가 급등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추석 제수품목·생필품·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 등에 대한 판매가격표시·단위가격표시·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등 가격표시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특히 농·축·수산물 등 물가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과 가격표시 관련 민원소지가 높은 점포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하여 ‘처벌’ 보다는 ‘지도’ 및 가격표시제 안내 리플릿 배포와 영세점포 대상 판매가격 라벨 제공 ‘홍보’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그러나 지도·점검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소매점포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조치를 하기로 했다.

과태료 기준은 가격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의 경우 1차 시정권고부터 5차 이상 미준수시 1000만원, 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차 시정권고부터 5차 이상 미준수시 500만원, 권장소비자가 표시위반시 1차 500만원부터 2차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이번 정부 합동점검과 별개로 각 지자체는 오는 21일까지 소매점포 등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

한편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상품 구매 시 정확한 가격 확인을 통해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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