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안길 삼거리 게시대 설치 장소, 법 위반 알고도 위탁업체와 계약
장소 물색 이유로 10개월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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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수성구청이 소유한 전자게시대 5기 중 한 기가 자연녹지지역인 들안길삼거리에 설치돼 10개월 째 불법 운영 중이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속보=전자게시대 위탁 업체의 불법 운영을 묵인한 대구 수성구청이 스스로 규정을 어긴 채 전자게시대 운영을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수성구 두산동 들안길삼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에는 공익광고와 상업광고가 내걸리고 있다.

수성구 지역을 넘어 대구·경북 사업자의 상업광고물로 얼룩졌던 모습은 본보의 지적(본보 9월 28일 자 6면)과 함께 사라졌으나 전자게시대 설치 장소가 문제다.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는 전자게시대를 국토의 계획 또는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업ㆍ공업지역이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ㆍ관광특구에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들안길삼거리 전자게시대는 자연녹지지역에 속해 운영 자체가 불법이다. 관련 법률에 따라 철거하거나 이전해야 한다.

문제는 수성구청이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위탁 업체와 계약을 체결, 전자게시대 운영을 맡긴 점이다.

구청 도시디자인과는 위탁업체와의 계약 전인 지난해 8월 ‘전자게시대 1기를 관련 법령에 따라 중동네거리 상업지역으로 이동 설치한다’는 내용의 도로점용 허가 협조를 요청했고 구청 건축과로부터 허가받았다.

하지만 통신장비 등 매설물로 인해 전자게시대 설치할 수 없었고 다른 장소를 물색할 수밖에 없었다.

이어 지난해 9월 황금네거리 도시철도 3호선 황금역과 청구네거리가 이동 설치 장소로 꼽았으나 도시철도 시설인 전기배선 매설물과 지역 주민 민원 우려로 불발됐다.

결국 수성구청은 들안길삼거리 전자게시대를 이동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위탁 업체와 계약해 전자게시대를 운영한 것이다.

그 결과 들안길삼거리 전자게시대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30일 현재까지 10개월가량 이전 장소를 물색한다는 핑계로 불법 운영 중이다.

수성구청은 이동 설치 비용 등을 업체에서 제공키로 한 점, 공익광고가 노출되는 사항을 이유로 전자게시대를 운영했다고 해명했으나 앞서 지역을 벗어난 광고물을 묵인했던 사항과 맞물려 스스로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특히 이동 설치 장소를 물색 중임에도 위탁업체와 계약에서 중동네거리로 이전 설치를 약속하는 등 스스로 발목을 붙잡는 계약 내용을 넣어 소홀한 관리·감독 행정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수성구청은 위탁업체와 계약한 사항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들안길삼거리 전자게시대 운영 중단 등 대책 마련에 나설 뜻을 밝혔다.

또한 올해 전자게시대 이전 장소로 수성의료지구를 검토, 조속히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진화 수성구청 도시국장은 “구청에서 내거는 공익광고 현수막을 비롯한 현수막 난립 현상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해 시간을 두고 봐줬으면 좋겠다”면서도 “지적한 사항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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