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최대 48만원 감면 혜택

10월부터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가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최대 48만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10월 1일부터 뇌와 뇌혈관, 특수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생아들의 선천성 대사이상이나 난청 선별검사에도 이날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뇌종양이나 뇌경색, 뇌전증(간질) 등 뇌 질환이 의심돼 MRI 검사를 받을 때 중증 뇌질환으로 판정될 경우에만 보험에 적용됐다.

그 외 환자들은 검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내야 했고 검사 비용은 38~66만원 가량이라 환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됐다.

이번 확대 적용으로 인해 뇌 질환 MRI 검사에 환자들의 부담할 의료비는 적용 이전 비용의 4분의 1 수준인 9∼18만 원으로 크게 완화될 예정이다.

특히 대학병원은 그간 평균 66만원(최소 53만원~최대 75만원)의 고가였으나, 18만원으로 48만원 가량이 줄게 된다.

중증 뇌질환자가 진단 이후 경과관찰을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적용 기간과 횟수도 늘어난다.

기간은 최대 6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어나고, 검사 횟수는 ‘진단 시 1회+경과관찰’에서 ‘진단 시 1회+수술 전 계획 수립 시 1회+경과관찰’로 확대된다.

신생아들의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는 이제까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인당 10만원 안팎의 진료비를 환자가 부담해야 했고 난청검사는 5~10만원 가량이었다.

하지만 보험이 적용되면서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는 신생아들은 환자 부담금이 아예 없어지게 된다.

외래 진료로 검사를 받으려는 이들도 비용이 최대 6만원 가량으로 크게 낮아진다.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4인 기준, 소득 813만5000원)는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어 본인 부담은 없다.

한편, 정부는 올해 말 신장과 방광, 하복부 초음파 검사에도 건보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오는 2019년부터는 복부와 흉부, 두경부(뇌 아래에서 가슴 윗 부분 사이) MRI 검사,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