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연수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 과장
치매, 우리 부모님은 괜찮으신가요? 옛 속담인 “사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잃는다.”는 흔히 기억의 기능에 적용하는 말이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지난해 치매 극복의 날 행사에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치매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들이 담겨 있다.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시동을 거는 중대한 제도인 것 같다.

지난해 10월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 치매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을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추었다.

이러한 건강보험 산정 특례 제도 시행으로, 지금까지 2만 5000명이 의료비 지원의 혜택을 받았다.

아울러, 신경인지검사나 자기공명영상법(MRI) 같은 치매 검사도 각각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30만 원에서 40만 원가량의 검사비용을 내던 SNSB 검사의 경우 15만 원 수준으로, CERAD-K 검사는 20만 원에서 6만5000원 수준으로(상급종합병원 기준) 비용이 낮아졌다.

MRI 검사도 전체 비용의 30~6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어 기본촬영 7~15만 원, 정밀촬영 15~35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올해 1월부터 ‘인지지원등급’ 제도를 시행하여 그동안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경증치매 환자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인지 활동형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8월부터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도 대폭 확대하여 서비스 비용에 대한 부담도 줄였다.

그간 본인부담금 경감을 받지 못하던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50%에 해당하는 분들은 앞으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의 60%만 부담하면 되며, 건강보험료 순위가 25% 이하에 해당하여 그동안 본인부담금의 50%를 부담하던 분들은 앞으로 40%만 부담하면 된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 1등급 어르신이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경우,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월 최대 3만9000원, 건강보험료 순위 25%~50%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월 최대 15만9000원의 본인 부담 경감 혜택을 보게 된다.

최근 대한치매학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치매 환자의 간병 부담으로 인해 보호자가 직장을 그만둔 비율이 2012년 27%에서 2018년 14%로 줄어들었고, 근로시간을 단축한 비율도 2012년 51%에서 2018년 33%로 감소했다.

대한치매학회는 “이는 국가적인 치매 대책을 통해 치매 안심센터 등 치매 환자 보호 시설 증가,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 운영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치매 국가책임제, 의료비 지원 늘고 간병 부담 줄고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나라’‘치매 부담 없는 행복한 나라’의 시작이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