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원 국회의원

법원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20대 총선 경선운동 관련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재원 국회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총선 관련 여론조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여론조사비 미납 사실을 인순 인계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국고손실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로 봤다.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맡았던 김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5억 원을 받아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김 의원에 대해 징역 5년, 벌금 10억 원, 추징금 2억 50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재원 의원은 "그간 걱정해 주신 많은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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