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구·하병문 의원

대구시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강만구, 하병문 의원
대구시의회 강민구·하병문 의원이 조례를 발의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강민구 의원이 8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총 구매액의 100분의2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또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에서 만들어진 생산품에 대해 공공기관이 구매목표비율을 높여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일자리를 보장했다.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기관별 총 구매액의 100분의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병문 경제환경위원장은 8일 통학차량의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일부개정안은 통학차량의 어린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가 모두 내렸는지 또는 모두 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통학차량 내부에 어린이 확인 안전장치를 설치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례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의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통학차량의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통학차량 운전자나 인솔교사가 탑승자들이 모두 탔는지 또는 내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 내부에 ‘어린이 확인 안전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부모들의 통학차량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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