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인사운영지침 개정 협의결과
울산시와 구·군은 지난 8월 말부터 인사교류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울산시 인사지침 개정(안)’을 집중 협의해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군 행정 4급 승진은 기존 시에서 승진하던 것을 구·군 자체 승진(기 협의사항)토록 했다.

전입시험은 기존 ‘미실시’에서 구·군 행정 7·8급(세무, 사회복지직 포함) ‘실시’로 조정됐다. 기술직 6급 이상 통합 인사(현행)는 유지키로 했다. 사회복지직 6급 이상 통합 인사는 직원 의견을 적극 반영해 통합 인사에서 제외키로 했다.

울산시는 구·군과 대등한 협의를 통해 앞으로 울산이 하나라는 광역행정체제를 원활히 뒷받침하는 소통·상생, 공정하고 균형 있는 통합인사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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