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낚시 등 해양레저활동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어선·낚시어선, 유·도선, 수상레저기구 등을 대상으로 다음달 11일까지 집중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한다.

포항해경에 지난 2015~1917년 3년간 적발된 음주운항 단속건수는 총 15건. 이중 어선이 12척으로 가장 많았고 수상레저기구 2건, 화물선 1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수상레저기구 음주운항 2건이 적발됐다.

한편 해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5t 이상 선박 음주운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이며, 5t 미만 선박은 다음달 18일부터 해사안전법 개정으로 과태료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가을 행락철 특별단속 기간 중 해·육상 합동 음주운항 단속을 해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해상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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