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경찰서는 전통시장에서 시장상인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상습사기)로 A(67)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7일 오후 2시 20분께 제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한 노점상에게 채소를 살 것처럼 속인 뒤 거스름돈을 먼저 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서울과 경기, 충주 등의 전통시장에서 18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7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나이가 많은 여성 상인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A씨는 경찰에서 “생활비를 벌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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