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배에 정착지원금까지…5명은 국내 경쟁업체에 유출

경북지방경찰청
자신들이 일하던 업체에서 개발한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 패널 관련 기술을 중국과 국내 다른 경쟁업체로 빼돌린 7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근무하던 회사에서 개발한 OLED 디스플레이 패널 관련 핵심기술을 빼돌려 중국 및 국내 경쟁업체에 빼돌린 직원 중 2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유출된 기술 자료는 OLED 디스플레이 패널의 화면 터치 센스용 화학제품 배합비 (레시피)기술 자료와 OLED 보호막 제조 기술 자료 등이다.

OLED 보호막 제조 기술은 2013년 6월경부터 피해 사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 1억8000만 원을 포함해 약 2년간 20억 상당을 투자해 2015년 10월경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시(제2015-101호) ‘첨단기술’이다.

화면 터치 센스용 화학제품 배합비 기술은 같은 기간 동안 약 30억 원을 투자한 기술로써, 피해사는 위 기술들로 생산한 제품을 국내 대기업 외에 중국·대만 등지에 납품해 연 매출 500억 원을 올리고 있다.

피의자 A씨(40)는 2014년 10월께 J피해사에서 수년간 중국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 알게 된 중국인(조선족) H 씨로부터 중국 Y 경쟁업체로의 이직(2015년 2월 이직) 및 기술 이전 시 계약금 및 국내 연봉의 2.5배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다음, J사 제품 개발부 직원 피의자 B씨(33)에게 이직을 권유하면서 J사의 핵심 배합비 자료를 빼내도록 했다. 2014년 12월경 B씨가 Y업체에 이직해 J사의 기술로 제품 개발을 완료하도록 했다.

경찰 수사결과, 기술이전 및 이직의 대가로 Y사로부터 A 씨는 연봉 1억과 계약금 3700만 원을, B 씨는 연봉 8000만 원과 정착지원금 2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A 씨와 B 씨는 구속됐다.


한편, J사의 제품 개발 및 영업부서에 근무했던 피의자 A 씨, C씨(43), D씨(40), E씨(36)는 2017년 2월께부터 순차적으로 국내 경쟁업체 K사에 이직하면서 J사의 배합비 기술자료와 OLED 보호막 기술자료를 K사의 연구원인 피의자 F씨(39)와 G씨(32)에게 건넨 혐의로 그 중 C, D, E, F, G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앞으로도, 산업 기술 유출 예방을 위해 기업 방문 예방교육 및 보안진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문 수사요원을 동원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업의 중요 기술 해외유출은 기업 및 국가 기술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으므로, 중요 기술 인력의 퇴사 및 거래처 매출 급감 시 기술유출을 의심하는 등 기업의 지속적인 관심과 경계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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