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9일까지 44일간…행정사무감사·예산안 처리
시정질문 실시·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등 처리

대구시의회는 이달 6일부터 12월 19일까지 44일간 제263회 정례회에 들어간다.

이 기간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의 의안을 심의하는 등 마무리를 한다.

6일 오전 10시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63회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교육감으로부터 2019년도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는다.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은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각 실·국 및 사업소, 지역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어 21~23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안건을 심사한다.

이달 24~28일까지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다. 또 이달 29일 오후 2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 질문을 실시하고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이번 정례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는 ‘2018년 도 대구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7건을,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안’등 12건을, 경제환경위원회는 ‘대구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건설교통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교육위원회는 ‘2019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안’등 9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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