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내에서 화물차가 진로변경 금지규정을 위반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장면(상주터널),한국도로공사
중앙고속도로 다부터널과 영동고속도로 둔내 터널에 터널 내 차로변경 단속시스템이 구축된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내년 1월부터 두 터널에서 ‘차로변경 스마트단속시스템’을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터널 양방향에 2대씩 설치된 지능형 CCTV로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 ‘터널 내 차로변경 금지’ 위반 차량을 적발한다.

도로공사는 위반 차량을 ‘스마트 국민제보’를 활용해 경찰청에 신고, 적발된 차량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차로변경 스마트 단속시스템’은 고속도로 터널 내 차로변경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2016년 12월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에 최초로 도입됐다.

2017년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 터널에도 구축돼 현재 전국 2개 터널에서 운영 중이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시스템 도입 후 해당 터널 내 차로변경 위반 차량은 53%, 교통사고는 55% 감소했다. 특히 화물차 위반 건수 감소율이 높았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터널 내 교통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고위험이 큰 터널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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