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은 8일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4천380만 원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자와 마스크를 마련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금고 직원을 위협해 자칫 살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고 동종 전과나 처벌 기록이 없는 데다 절취한 돈 일부를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복면을 하고 지난 7월 16일 낮 12시 15분께 영주 한 새마을금고 지하주차장 통로에 8분가량 숨어있다가 점포 안으로 침입해 직원 4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1분 만에 가방에 돈을 담아 달아났다.

경찰은 당시 점포 주변 등에 있는 CCTV 500여대를 분석해 사흘 만인 7월 20일 영주 시내 한 병원 앞에서 A씨를 붙잡았다.

A 씨는 당시 범행을 저지른 뒤 옷을 갈아입고 새마을금고 인근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타고 CCTV가 있는 곳을 피해 대부분 농로로 다니는 치밀함을 보였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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