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22일 술을 마시다 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된 A(36)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을 보면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8일 오전 10시께 전남 여수시의 한 원룸에서 친구 B(35)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찔러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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