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포항의 한 약국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을 저질러 직원 목숨을 빼앗고 약사를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식)은 22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살인 범죄 재발 위험성이 있다며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앞서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죄질이 매우 나빠 엄벌이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 9일 포항의 한 약국에 침입해 약사 B(47·여)씨와 직원 C(38·여)씨 등 2명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 C씨가 약 일주일 후 숨지게 하고 약사에게는 중상을 입힌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욕설과 험담을 하는 모습이 계속 떠오른다’는 이유로 흉기로 무방비 피해자들을 연이어 찔렀고, 사건 당일 미리 흉기를 구입·보관하며 손님이 없을 때를 기다려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30대 젊은 나이 고귀한 생명을 잃게 만들었다. 범행 내용과 방법이 매우 잔혹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또 수사 과정에서도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기도 하고 사망 사실을 전해 듣고도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등 생명 경시 태도를 보여 B씨가 엄벌에 처하길 원하고 있다. 폭력 전과도 많고 사회공동체 전반에 큰 불안감을 중대한 범죄로 다시는 이런 흉악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처벌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했고, 이 사건 잔혹성도 일부는 이 같은 정신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 나이·성행·환경·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조건들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지난 11월 ‘포항 약국 칼부림 사건의 가해 남성을 제대로 처벌하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돼 현재까지 10만4000여 명이 참여하며 청원이 진행 중이다. ‘이유도 없이 범행을 저지른 가해 남성 처벌이 과거 정신과 치료 기록을 이유로 감형될지 모른다며 감형없이 죄 무게만큼 처벌받길 원한다’는 것이 청원 주요 내용이다.

한편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범행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해당하지 않으며 더욱 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항소를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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