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크루트·두잇서베이 회원 4507명 대상 설문조사
응답자 대부분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한 목소리

지난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음주 운전사고로 현역 군인이었던 윤창호씨가 숨진 뒤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운전자 4명 중 1명이 음주운전 경험이 있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특히 윤창호씨 사고 이후 음주운전 처벌강화 및 사고시 살인죄와 동급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소위 윤창호 법이 발의된 가운데서도 현직 국회의원과 청와대 행정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등 강력한 처벌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6일 취업포털 인크루트(www.incruit.com)와 온라인설문조사플랫폼 두잇서베이(www.dooit.co.kr) 가 회원 4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음주운전 경험과 처벌기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무려 25%가 ‘음주운전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나도 음주운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80%가 ‘공감’이라고 답했다.

즉 본인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 4명중 1명꼴로는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우리 나라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65%가 ‘지나치게 약한 편이다’라고 답한 반면 ‘지나치게 강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5%에 불과했다.

이어 ‘음주운전 단속 강화’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의 77%가 ‘찬성’을 선택한 반면 반대비율은 8%에 그쳤다.

즉 응답자 4명 중 1명이 음주운전을 경험했지만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현 수준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주를 이뤘다.

구체적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게 위험운전치사상죄 적용(찬성 75%)’,‘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차량몰수 구형(찬성 74%)’, ‘음주운전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그 이상으로 강화(찬성 67%)’ 등의 답변이 나왔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연예인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도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연예인들의 자숙 뒤 복귀’에 대해 반대의견이 우세했다.

세부적으로 40%는‘조금 더 자숙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답했으며,‘아예 복귀를 금지시켜야 한다(24%)’는 목소리도 높았다.

반면‘충분한 자숙기간 뒤 복귀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23%를 차지했다.

한편 이 설문조사에 응답한 4507명 중 운전자 2260명·비운전자 2247명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1.46%이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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