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교원배상보험 가입

대구지역 전 교원이 업무 수행 중 고의가 아닌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 혜택을 받는다.

대구시교육청은 28일 교육활동보호를 위해 다음달부터 교원의 정당한 업무 수행 중 고의가 아닌 사고로 인한 법률적 책임은 ‘교원배상책임보험’이 해결한다고 밝혔다.

보험료는 시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고 시 교육청 소속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에 기간제 교사 포함 재직하는 교원 2만 5000여명이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은 시 교육청의 올해 교육활동보호 지원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 중 하나다.

교원이 교육활동 중 예기치 않게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위축되지 않고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대구의 미래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보험은 학교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시설에서 수업, 학생상담, 지도 등 업무 수행 중 우연히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배상이 청구된 사안의 법률상 손해를 배상해 준다.

시 교육청은 다른 교육청과 달리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비용)과 소송비용까지 보장한다.

이에 따라 교원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모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원이 지급한 변호사와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나 중재·조정에 따른 모든 비용 등을 포함해 사고 당 연간 최고 2억 원까지 배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보험금 지급 절차는 사안 발생 시 피해교원이 해당 보험사에 전화나 서면으로 통보 가능하고 피해교원이 신청하지 못할 경우 학교장이 대리 신청 할 수 있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원배상책임보험의 가입으로 교원들이 교권침해의 불안에서 벗어날 것”이라며 “더욱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을 수행,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대구미래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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