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옛 근무지로 국제우편을 보내는 수법으로 마약을 밀수한 외국인들이 검거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이기영 부장검사)는 합성마약인 ‘야바’(YABA)를 밀수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2)씨 등 동남아인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주범인 동남아인 B(30)씨는 달아나 지명수배하고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했다.

A씨 등은 지난 6∼8월 야바 6천785정을 태국과 라오스 등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마약을 비누와 화장품 용기, 코끼리 모양 목각 등에 넣어 정상적인 국제우편물로 위장한 뒤 국내로 반입했다.

이들은 우편물에 과거 근무한 적이 있는 경기도 포천·연천지역 공장 주소를 적은 뒤 한국인 직원의 명함을 붙여 수취인을 위장하고 선불폰을 사용하는 수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먼저 검거된 A씨는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야바 압수량이 2016년 703g에서 지난해 2천538g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압수한 야바는 2천239g으로 지난 한 해 압수량과 맞먹는다.

야바는 필로폰 성분 25%와 카페인 성분 70% 등을 혼합해 알약 형태로 만든 합성마약으로 동남아 마약밀매조직이 개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밀반입된 마약은 국내에 유통되기 전 다행히 전량 압수했다”며 “철저한 수사로 국제우편을 위장한 마약 밀반입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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